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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‘송병기 업무수첩’ 증거로 인정될까?

2019-12-18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. <br><br>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수첩에 적고 또 적는 공직자들. <br> <br>이렇듯 '업무수첩'은 공직자 필수품이죠. <br> <br>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수첩. <br> <br>재판까지 간다면, 증거로 인정될지, 휴가 간 팩트맨 성혜란 기자 대신 제가 따져보겠습니다. <br><br>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발목을 잡은 수첩들입니다. <br> <br>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수첩과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수첩인데, <br> <br>각각 핵심은 長(장)과 大(큰 대) 이 글자였습니다. <br> <br>블랙리스트 1,2심 법원은 장(長)이 당시 김기춘 비서실'장'의 지시를 적은 것이라 봤고, <br> <br>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심사에서는 대(大)가 양 전 '대'법원장 지시사항을 적은 거라 보고 증거로 인정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판결이 엇갈린 수첩도 있습니다. <br> <br>국정농단 사건 당시,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63권에 걸쳐 빼곡히 적은 '안종범 수첩' <br> <br>뇌물 혐의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1,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까지 가기도 했는데요. <br><br>[김명수 / 대법원장 (지난 8월) <br>"안종범의 업무수첩과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." <br><br>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적은 건, 증거로 인정했지만,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'독대'처럼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 아닌 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[도진기 /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] <br>증거 수집 자체가 위법하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을 (수첩) 내용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. <br><br>정리하면, 수첩 입수 과정이 위법하지 않고, 작성자가 위조라고 주장하지 않고,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적은 것이라면 <br> <br>송병기 부시장의 '업무수첩'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전유근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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